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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 비급여 지원 금액 신청방법 알아보기

밤이버그 2024. 1. 15. 15:55

2024년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가 확대 지원됩니다. 소득 수준 대비 의료비가 많이 발생하면 본인 부담상한제 적용이 안 되는 항목이나 건강보험 적용이 안되는 비급여 항목까지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신청대상 지원대상 질환 및 신청방법 확인하시고 꼭 필요한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 지원금액 신청방법 알아보기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 지원금액 신청방법 알아보기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란?

  •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는 제도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시에도 개별심사를 통해 지원 가능
  • 비급여 항목은 물론, 선별급여,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3인실 입원비, 추나 요법 등도 지원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의료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2024년 1월 1일 신청 건부터 모든 질환을 합산하여 지원하며, 월 소득이 1,140만 원인 고소득 가구까지도 포함하여 과세 표준 7억 원 이하의 가구를 대상으로지원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 뿐만 아니라 병원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는 '비급여 항목'과 전액 본인 부담금 선별급여, 65세 이상 임플란트, 병원 2~3인실 입원비, 추나 요법 등도 지원합니다.

 의료비의 일부: 급여일부본인부담금 중 본인부담상한제에서 지원하지 않는 항목(예비·선별급여, 병원2·3인실 입원료 등) + 전액본인부담금 + 비급여 일부 항목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자세히 알아보기(국민건강보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선정기준(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질환기준 : 입원, 외래 구분없이 모든 질환 합산 지원 다만, 질환특성과 의료적 필요성을 고려해야하는 경우(치과, 한방병원, 정신병원 진료 등) 개별심사를 통해 선별 지원
  • 소득기준 : 가구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00%(소득하위 50%)이하 중심
  • 재산기준 :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재산 과세표준액이 7억 원 이하
  • 의료비 부담 수준 : 가구의 소득 구간별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총액이 기준금액 초과시 지원

소득수준에 따른 지원대상 및 부담금
소득수준에 따른 지원대상 및 부담금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질환, 소득, 재산, 의료비부담수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지원합니다. 다만,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거나 대체진료와 비용편차가 큰 치료,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 지원은 제외합니다.

 지원 제외 예시 : 미용·성형, 특·1인실, 간병비, 한방첩약, 요양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비, 다빈치로봇수술, 도수치료, 보조기, 증식치료, 제증명수수료 등 국가·지자체 지원금 및 민간보험금(실손) 수령(예정)액 차감 후 지원

 

소득구간별 건강보험료 기준금액(2024)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예시 알아보기

  • 직장가입자 1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가 75,39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25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구성된 2인가구의 월 건강보험료 합산이 106,420원 이하인 기준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는 지원제외항목을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35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월 건강보험료 관계없이 지원제외항목 차감한 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원 초과 발생 시 지원 대상

2024년 재난적 의료비 지원대상 예시를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시고 아래 링크를 통해 지원 대상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여부 확인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여부 확인 바로가기

 

2024년 재난적 의료비 신청방법

  • 신청 방법 :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지급 신청
  • 신청 기한 : 퇴원일(최종진료일) 다음날부터 180일(토·공휴일 포함) 이내 다만, 입원 중 지원대상 기준이 충족되어 의료기관이 직접 지급 받게 하려는 경우 퇴원일 7일 전까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의료급여법」이 아닌 타 법에 의한 의료급여 수급권자 제외]은 3일 전까지) 의료기관 등 직접 지급 및 지원대상자 확인 신청해야함 → 민간실손보험 가입자, 사망자, 개별 심사대상은 입원 중 신청 불가능
  • 구비서류 : 추가확인이 필요한 경우, 아래 구비서류 외 관련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재난적 의료비 신청구비서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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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 서류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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