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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장소 찾기, 신분증, 투표 방법 총정리

밤이버그 2024. 4. 1. 08:59

2024년 4월 10일 치뤄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다가왔습니다. 선거일인 4월 10일 수요일은 임시공휴일이지만 지정투표소에서 투표를 해야하는 번거로움과 혼잡을 피해 미리 시간을 내어 사전투표를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2024 총선 사전투표 장소 찾는 방법, 준비물, 투표 방법에 대해서 정리해보았습니다.

2024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장소 찾기, 준비물, 투표 방법 총정리
2024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장소 찾기, 준비물, 투표 방법 총정리

 

 

 

2024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일 시간 및 장소

  •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일 : 2024. 4. 10.(수) 06:00 ~ 18:00
  •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 2024. 4. 5(금) ~ 4. 6(토) 06:00 ~ 18:00

사전투표는 공식선거일 당일 투표가 어려운 선거인이 별도의 신고 없이 사전투표 기간동안 전국 사전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선거일 당일은 지정 투표소에서만 투표가 가능하지만 사전투표기간에는 여행, 출장 등 거주지를 벗어나더라도 전국 어디에서나 사전투표소를 방문하여 소중한 한 표 행사가 가능합니다. 사전투표 시간은 2024. 4. 5(금) ~ 4. 6(토) 06:00 ~ 18:00 18시까지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가 가능합니다.

2024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 찾기
2024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소 찾기

 

2024 국회의원 선거 실시간 여론조사 확인하는 방법

2024년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왔습니다.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되면서 각 후보간의 경쟁도 치열한 상황입니다. 국회의원 선거는 우리 지역을 위해 일할 대표자를 뽑는 아주 중요한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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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신분증 준비물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
  • 모바일운전면허증, PASS앱, 삼성월렛 등 모바일 신분증도 신분확인용으로 사용 가능

사전투표에 필요한 준비물은 신분증만 챙기면 됩니다.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의 종류에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포함하여 공무원증이나 국가기술자격증(산업인력공단) 또는 기타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이면 사용 가능합니다. 한편, 모바일 운전면허증도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유권자 신분 확인용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행정안전부에서 개발한 모바일신분증 앱 또는 PASS앱, 삼성페이(삼성월렛) 등에서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4 국회의원선거 사전 투표 방법

  1. 신분증 제시 및 본인확인
  2. 투표용지 2장 수령(지역구, 비례대표)
  3. 기표소에 비치된 용구로 비치
  4. 투표함에 투표지를 넣고 퇴장

2024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 투표 방법은 기존의 투표 방법과 동일합니다. 신분증을 제시하고 본인확인 후 투표용지를 수령하여, 기표소에서 투표를 마치고 퇴장하면 됩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을 뽑는 투표지까지 총 2장을 수령합니다. 한편, 사전투표소가 본인이 거주하는 구,시,군 관할구역 밖인 유권자의 경우에는 회송용봉투까지 수령한 뒤, 기표한 투표 용지를 봉투에 담아 투표함에 넣으면 됩니다.

2024 국회의원선거 사전 투표 용지2024 국회의원선거 사전 투표 방법
2024 국회의원선거 사전 투표 방법

2024 총선 국회의원선거 인증샷 주의 사항

  • 특히, 비례대표 투표용지의 경우 간격이 좁아 기표할 때 다른 칸에 걸치지 않도록 유의
  •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에 게시 → 공직선거법 위반
  • 투표소 밖에서 엄지척, 브이 등 손가락으로 기호룔 표시한 인증샷은 가능

2024 총선 국회의원선거 인증샷 주의 사항2024 총선 국회의원선거 인증샷 유의 사항2024 총선 국회의원선거 인증샷 유의 사항

 

투표소 안에서는 인증 사진을 촬영할 수 없으니 꼭 유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투표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촬영하면 됩니다. 한편, 이번 국회의원선거부터는 유권자도 길이와 높이가 각각 25cm 이내인 소품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거당일에는 인터넷 전자우편이나 문자 메시지, SNS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대량으로 단체 문자를 보내거나 전문 업체를 통해 문자를 전송하는 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