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자녀장려금 확대 최대 100만원 받는 방법 2024 자녀장려금 산정표 확인하기
자녀장려금은 자녀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부부합산 총소득 7,000만 원 미만이면서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 1명당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2024년 1월 1일부터 자녀장려금은 소득 기준이 7천만 원 미만으로 크게 완화되었고, 자녀 1인 당 금액도 최소 50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으로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신청 자격, 신청 방법, 지급 일정, 지급 금액, 2024 자녀장려금 산정표 확인하시고 꼭 혜택 받으시기 바랍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 신청자격
- 2023.12.31. 현재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
- 연간총급여액 7,000만원 미만의 경우 자녀 1인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 지급
- 가구원 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
1) 가구원 요건
가구명칭 | 가구 구분 | 가구원 구성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2) 소득 요건
가구명칭 | 연간 총 급여액 등 | 지급액 |
홑벌이 가구 | 4 ~ 7,000만원 | 50 ~ 100만원 (자녀 1인당) |
맞벌이 가구 | 600 ~ 7,000만원 |
3) 재산 요건
가구원 모두가 2023.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재산합계액이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에 포함되는 항목으로 주택ㆍ토지ㆍ건축물(시가표준액), 승용자동차(시가표준액, 영업용 제외), 전세금, 금융자산ㆍ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모두 포함됩니다. 또한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으며, 전세금 중에서 주택은 간주전세금(기준시가 X55%)과 실제 전세금 중 적은 금액, 상가는 실제 전세금으로만 평가합니다. 단,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 포함)으로부터 임차한 주택은 실제 전세금과의 비교 없이 간주전세금(주택가액의 100%)으로만 평가합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 지급액 계산 방법, 2024년 자녀장려금 산정표 확인하기
- 2023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을 반영한 자녀장려금 산정표에 따라 지급액 계산
-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 2천100만 원 미만의 경우 부양자녀당 100만원 지급
-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 2천500만 원 미만의 경우 부양자녀당 100만원 지급
-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 4천900만 원 미만의 경우 부양자녀당 72만원 지급
-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 4천900만 원 미만의 경우 부양자녀당 73만 9천 원 지급
- '24.1.1. 이후 신청자부터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7천만원 미만 및 지급액 100만 원까지로 확대
1) 지급액 계산 방법
가구명칭 | 총급여액 등 | 지급 금액 |
홀벌이 가구 | 2천1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2천1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100만원) x 4천900분의 50] | |
맞벌이 가구 | 2천500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2천500만원 이상 7천만원 미만 | 부양자녀수 x [100만원 - (총급여액 등 - 2천500만원) x 4천500분의 50] |
2) 2024년 자녀장려금 지급액 산정표
총급여액 등(단위 : 원) | 가구원 구성에 따른 자녀장려금 (단위 : 원) | ||
이상 | 미만 | 홑벌이가구 | 맞벌이가구 |
40,000 | 6,000,000 | 1,000,000 | 해당없음 |
6,000,000 | 21,000,000 | 1,000,000 | 1,000,000 |
21,000,000 | 21,500,000 | 1,000,000 | 1,000,000 |
25,500,000 | 26,000,000 | 995,000 | 995,000 |
30,000,000 | 30,500,000 | 909,000 | 945,000 |
35,000,000 | 35,500,000 | 858,000 | 889,000 |
39,000,000 | 39,500,000 | 817,000 | 845,000 |
45,000,000 | 45,500,000 | 756,000 | 778,000 |
49,000,000 | 49,500,000 | 715,000 | 734,000 |
55,000,000 | 55,500,000 | 654,000 | 667,000 |
59,000,000 | 59,500,000 | 613,000 | 623,000 |
65,000,000 | 65,500,000 | 552,000 | 556,000 |
69,500,000 | 69,990,000 | 506,000 | 506,000 |
2023년까지는 지급대상이 아니었던 소득 4천만원 이상인 신청자도 최소 75만 원가량 수령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정확한 소득 구간 별 자녀장려금 산정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4년 나의 자녀장려금 계산하기
- 국세청 홈텍스에서 나의 자녀장려금 계산해 보기 서비스 이용하여 간편하게 계산 가능
- 부양자녀수, 신청자 및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을 입력하면, 예상 수령액 확인 가능
위 링크를 통해 2024년 자녀장려금 계산하기 페이지로 이동하면 부양자녀 수를 입력하고, 총소득이 홑벌이가구 3,200만 원, 맞벌이가구 3,800만 원미만이면 예, 이상이면 아니오를 선택 하면 됩니다.
다음으로 신청자와 배우자의 2023년 연간 소득을 입력하면 됩니다. 배우자 소득이 없을 경우 입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제외자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확인을 누르면 간편하게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 지원 확대에 따라 부부합산 총급여액이 5,900만 원인 경우에도 613,000원의 자녀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자녀장려금 감액 사유
- 가구원 재산합계액이 1억 7천만 원 이상 2억 4천만 원 미만인 경우 자녀장려금의 50% 차감 후 지급
- 기한 후 신청한 경우 자녀장려금에서 5% 차감 후 지급
- 소득세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을 중복 신청한 경우 지급액에서 자녀세액공제 해당액(1인당 15만 원) 차감 후 지급
- 국세 체납액이 있는 경우 지급액의 30% 한도로 체납충당 후 지급
자녀장려금은 변호사, 심판변론인, 변리사, 법무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감정평가사, 손해사정인, 관세사, 기술사, 건축사, 도선사, 측량사, 공인노무사, 의사, 한의사, 약사, 한약사, 수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자녀장려금 신청 시 부부 모두 지난해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다면 상호 합의하여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합의가 안되면 부부 중 총 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이 신청해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은 매년 5월 신청기간 내 신청하여야 하며, 만약 기한 후 신청의 경우 5% 차감 후 지급되니 신청기일을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