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9만원,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대상 신청 기간 방법 총정리
에너지 취약 계층에 해당할 경우 최대 59만 2천 원을 지원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 난방비는 2023년 12월 18일부터 2024년 1월 19까지 전국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과 신청 방법 확인하고 등유·LPG 난방비 지원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난방비 지원 대상 확인하기
-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 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및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 지원 대상 확대 : 차상위계층(기준 중위소득 50%, 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 482원) 이하인 가구
지금까지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두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만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정부는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차상위계층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넓혔다. 차상위 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보다는 형편이 조금 나은 윗단계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가구 기준 270만 482원) 이하인 가구가 해당된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금액
- 기초생활수급세대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1인 세대 / 34만3천원)
- 기초생활수급세대 :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 세대별 59만 2천 원
- 차상위계층세대 : 에너지바우처 수급자(1인 시대 / 34만 3천 원)
- 차상위계층세대 : 에너지바우처 비수급자 세대별 59만 2천 원
난방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면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가구 가운데 등유나 LPG 보일러를 이용해 난방한다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올해 등유 바우처, 연탄 쿠폰, 긴급복지지원금 가운데 연료비를 지원받은 가구나, 세대원 모두가 보장 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경우, 교정시설이나 치료감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이 결정되면 가구당 최대 59만 2천 원을 카드 형태로 지원한다. 올해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를 받은 가구의 경우 이 금액에서 에너지 바우처 지원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받게 된다. 지난겨울 등유와 LPG 난방비를 지원받은 기초생활수급자 가구는 기존 카드(하나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이번에 새롭게 지원받게 되는 경우에는 기명식 선불카드를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다. 발급받은 카드는 2024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유소 등에서 난방용 등유나 LPG를 구입할 때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다.
취약계층 난방비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
- 1차 신청기간 : 2023년 12월 18일 ~ 29일
- 2차 신청기간 : 2024년 1월 2일 ~ 19일
- 신청 방법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저소득층 > 에너지바우처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사업은 2023년 12월 18일에서 12월 29일까지 1차 신청을 진행하고, 2024년 1월 2일부터 1월 19일까지 2차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 방법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온라인 복지로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금 사용방법 및 문의사항
- 주유소 등에서 난방용 등유 구입 시 신용카드처럼 사용(배달료 결제 가능)
- 수급자의 귀책 없이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예외로 현금 지급 가능
지원 대상으로 결정되어 지급받은 등유·LPG 카드는 2024년 1월 10일부터 6월 30일까지 주유소 등에서 난방용 등유·LPG 구입 때 신용카드처럼 사용할 수 있으며, 배달 주문 때 배달료도 포함해 결제가 가능하다. 월세, 관리비 등에 에너지 비용이 포함돼 있거나 주유소 등에서 해당 카드를 취급하지 않는 경우 등 수급자의 귀책 없이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카드 사용기간이 만료된 이후 지로영수증, 현금영수증 등을 제출받아 등유·LPG 구입비용을 예외로 지급받을 수 있다.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에너지공단 등유·LPG 지원사업 콜센터(1670-0205)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