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만 나이 통일법 계산기 나이 법적 사회적 기준 통일 목차
2023년 6월 28일부터 복잡한 나이 계산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등을 해소하기 위해 ‘만 나이’가 법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세는 나이’, ‘연 나이’, ‘만 나이’ 3개의 나이 계산법이 있으나, 국제적으로는 태어남과 동시에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될 때마다 1살을 더하는 ‘만 나이’가 사회적으로 통용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가 강했으나, 만 나이 사용이 정착되면 점점 유연한 문화로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 이유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각종 법령에서도 서로 나이 규정이 달라 혼란과 민원 요소로 많이 다루어져 왔다. 하지만 법적, 사회적으로 통일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만 나이 사용 원칙을 확립해 여러 가지 나이 계산법을 쓰면서 생기는 혼선과 불필요한 법적, 행정적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만 나이 통일법을 6월 28일부터 시행하는 이유
만 나이를 통일하는 일명 '만 나이 통일법(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 및 민법 일부개정법률)은 2022년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후 대통령이 2022년 12월 27일 공포했는데, 일상생활에서도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준비할 시간을 고려하여 6개월이 경과한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하게 된 것이다.
만 나이 계산 방법
‘만 나이’는 출생일 기준 0살로 시작하여, 생일이 지날 때마다 1살씩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한다. 즉, 다같이 1월 1일에 1살씩 더하는 연나이 방식이 아니라 각자 생일에 1살씩 더하는 방식이다.
공식으로 살펴보면, 생일 당일 0시부터 새로운 나이로 생각하면 된다.
올해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 – 출생연도 – 1”
올해 생일부터는 “현재 연도 – 출생연도”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도 상관없는 내용
지금도 법령상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 기준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다. 국민연금 수령기간, 기초연금 수급 시기, 공무원 정년 등을 규정하는 나이는 현행 법령에서도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또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기존 발급된 각종 증명서도 이미 현행 법령에서 '만 나이'를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달라지는 부분이 없다. 취학 의무 연령에도 변화는 없다. '「초‧중등교육법」 제13조(취학 의무) 1항 모든 국민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아동이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그 자녀 또는 아동을 초등학교에 입학시켜야 하고,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다니게 하여야 한다' 규정되어 있으므로 종전과 동일하게 만 6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3월 1일에 입학하게 된다.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달라지는 점
앞으로 민사 분야와 행정 분야의 기본법인 민법, 행정기본법에 만 나이 계산, 표시 원칙이 명시됨에 따라 계약서, 법령, 조례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만 나이'로 본다는 점이 명확해진다. 별도의 '만' 표기가 없더라도 계약서나 법령 등에서 사용되는 나이가 '세는 나이'인지 '만 나이'인지를 다투는 분쟁이나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예를 들어 의약품이 표기 기준이 통일되어 있지 않아 만 나이인지 세는 나이 인지 혼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특별한 표기가 없으면 '만 나이'로 생각하는 방식이다. 다만, 만 나이 사용으로 같은 학급 내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지면 호칭은 어떻게 써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만 나이를 사용하면 같은 반 내에서도 생일에 따라 학생들끼리 나이가 달라질 수 있다. 처음엔 어색하게 느껴질 수 있으나, 같은 학급의 친구끼리 호칭을 다르게 쓸 필요는 없다. 이와 같이 사회적인 통일 기준을 마련해 '만 나이' 사용이 익숙해지면, 한두 살 차이를 엄격하게 따지는 서열문화도 점점 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법제처에서는 학급 내 호칭 관련 혼선 방지를 위해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과 협력하여 각급학교에서 학생 대상 만 나이 사용 관련 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별도의 특별한 규정, 연 나이 규정
'만 나이' 통일과 관계없이 연 나이로 규정된 내용을 계속 이어가는 경우도 있다. 가장 큰 예로 청소년 보호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청소년'의 나이 관련 내용이다. 청소년 보호법에서 “청소년”이란 만 19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다만,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실제 만 19세가 되기 전이라도 그 해 1월 1일부터 “청소년”에서 제외시키는 것이다. 이는 출생연도가 같은 사람들을 생일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취급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병역법 제2조 병역의무의 이행시기 연령 나이 기준에서도 위와 같이 연 나이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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